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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9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9: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원동 교차로 방향에서 석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로 변경 전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던

G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에 프런트 도어 수리비 등 합계 1,250,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7. 29. 자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 사거리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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