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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9: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원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9.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고도[ 이에 대하여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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