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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교차로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부 전 교차로 쪽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광무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5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5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3,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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