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단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 화훼단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석대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곡선 도로를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서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로 굽은 도로 임에도 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옆면을 위 비스토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