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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2:08 경 김해시 동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앞 교차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석대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 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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