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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2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타일, 방수)에 관하여 공사대금 28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6. 1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9. C과 공사대금을 295,9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2012. 11. 30.까지 C의 미지급 공사대금 117,953,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7,9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인정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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