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8. 9.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48,000,000원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의 대수선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62,300,000원으로 변경하고서, 2012. 12. 30.경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2. 2. 현재까지 B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8,868,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B은 2013. 12.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35,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