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원고가 2013. 7. 18.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 B 부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3. 7. 18.부터 2013. 8. 3.까지, 계약금액은 27,500,000원(대금지급시기는 2012. 6월 장비대금 7,625,750원은 2013. 7. 31.까지, 나머지는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계약대금 중 22,625,750원(= 2012. 6월 공사대금 7,625,750원 2013. 7월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2,6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 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