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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5 2015가단176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소재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 등을 이행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인 2015. 8. 24.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 28,448,15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사유 란에 ‘청구금액이 잘못되었다. 차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문구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의신청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448,1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역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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