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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51142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7,948,397원 및 그 중 144,808,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13,140,019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5.96%”로 감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공사대금 잔금 9,602,000원, 대납금 19,326,378원, 대위변제금 213,140,019원(= 195,900,000원 17,240,019원) 합계 357,948,397원 및 그 중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공사대금 잔금 9,602,000원, 대납금 19,326,378원 합계 144,808,37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대위변제금 213,140,01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24.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5.9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5.9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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