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3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경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A 외 2필지 지상 B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5,000,000원 중 타일공사대금 52,715,000원(갑 제2호증 중 계약내역서)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2,285,000원을 2017. 2. 7.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2,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