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402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5. 28.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6,000,000원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