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43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추가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도배공사비 757,000원, ② 방수공사비 320,000원, ③ 위자료 1,000,000원 등 합계 2,077,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②, ③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위 ③청구에 한하여 불복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항소한 ③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8. 7.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큰방과 작은방 천정, 벽지 등에 곰팡이가 생겼다.

위와 같은 누수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빌라 202호 부분이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는 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추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제2층 제202호 화장실세면기 온수 배관 및 화장실 바닥에 관하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먼저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참조). 갑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