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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538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C’을 ‘소외 C’로 변경한다, 이하 같다) 중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부분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기각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부분 기각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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