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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가단103097
비닐하우스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2,976㎡ 토지위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기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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