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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9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위자료 청구 원고의 청구액 중 재산상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자료 청구액으로 본다.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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