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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34』

1. 절도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99,990원 상당의 갤럭시3 1대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850,800원 상당의 휴대폰 4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08. 0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명의도용) 기재(다만, 순번 2, 5번은 제외)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66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명의도용)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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