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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정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7]

1. 피고인은 2012. 4. 20.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세탁실 주변에서 위 장소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휴대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삼촌의 신분증이라고 속인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99,700원 상당의 개통한 휴대폰 2대, 미개통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위 F에게 제시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에 피해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 신청고객란에 위 D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정369]

1. 피고인은 2012. 2. 29. 경북 칠곡군 H 소재 I 찜질방내에서 J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J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2. 3. 8. 10:00경 구미시 K 소재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휴대폰 매장에서 SK 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상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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