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기업은행 공릉동지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7. 16:11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7 (공릉동)에 있는 기업은행 공릉동지점에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은행거래서 용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 앞 6자리 란에 ‘C’, 자택 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D 지층 2호’, 휴대폰 란에 ‘E’, 상품명 란에 ‘보통예금’, 성명 란에 ‘B’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7. 17:1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판매점 사장 H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입신청서, 약정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