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4 2015가합91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