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5가단68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