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8 2020가합300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