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8가합1033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