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5가합8959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