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합1047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