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 및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