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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마리오 아울렛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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