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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7노77
유사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3회에 걸쳐 객실에서 도망친 사실,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에 난 붉은 자국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 비하여,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나 게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유사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유사 강간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자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바닥에 끌면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아래와 같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 안에 포함된 상해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 내용과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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