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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5노72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폭행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 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목격자인 E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 진단서 역시 상해 부위와 상해 태양이 상이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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