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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14 2017노133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범행 직후 객관적 상태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강간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강간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강간 상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상해’,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그런 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 새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해자 C( 여, 56세) 가 2017. 4. 6. 22:27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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