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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노2364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는 유사 강간행위를 한 적은 없다.

AC의 진술서는 AC이 피고인의 유사 강간 상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증명력이 없고, 결국 피고인이 유사 강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AD ’에서 일하는 언니 이야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2 차’ 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 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제 1 원 심 법정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의 특징( 원형 탈모) 을 말하지 못하고 속옷의 색깔( 주 황색) 을 다르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합의서에 자필로 “ 그날 술집에서 있던 강제 추행에 대해서 화가 나서 폭행으로 인한 것 때문에 강제 추행으로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강제 성의 추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유사 강간 한 적 없었습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유사 강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제 1 원 심 증인신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법정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유사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혼자서 피해자 L 운영의 N 노래방에 가 선불로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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