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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21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1. 8.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2014. 9. 3. 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3.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5. 5. 7. 피고들에게 94,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1. 8. 자 대여원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 8.과 2014. 9. 3.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 C이 공동채무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11. 3.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의 공동채무자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나머지 원금 164,000,000원(=50,000,000원+60,000,000원+94,000,000원-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전부와 위 인정범위 내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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