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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가단15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출금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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