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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에 있는 B예식장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2009. 1. 1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5:4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8에 있는 역삼초교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관련),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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