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1. 4. 3. 음주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 4. 12.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의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