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의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