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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9. 20:18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1. 08:2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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