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9. 20:18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1. 08:2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