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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1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으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유한회사 명의로 7~8개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3 대경프라자 202호에 있는 지도농협 화정로데오지점에서 유한회사 C(2015. 12. 24. 유한회사 D으로 법인상호 변경) 명의 농협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구 화신로260번길 66 한빛하이죤에 있는 화정역지점에서 C 명의 농협 계좌(F)를 개선한 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C동 주차장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부천시 신흥로 167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C(2015. 12. 24. 유한회사 D으로 법인상호 변경)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C동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2에 있는 동작신협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 신협계좌(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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