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3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앞 노상에서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으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일명 ‘E’)과 공모하여 2013. 5. 29.경 구리시 F아파트 112동 2003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월핵을 판매하니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네이트온 아니디 'G'로 연락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4,000원을 송금 받고, ‘E’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월핵’을 다운로드 받아 H에게 전송하고, ‘E’은 해외 송금사이트인 ‘페이팔’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약 20,000원을 송금 받고 ‘월핵’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다시 피고인은 인증번호를 H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LaunchSALoader.exe' 파일을 유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