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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6 2020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15. 22: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중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 여, 18세) 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15. 23:21 경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 여, 18세) 을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 쉬어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도록 하고 담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게 하고, 피고인 B은 “ 안 맞으려고 잘 빠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들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게 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이 피해자 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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