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인바, 혼인신고 이전에 교제하던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자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E건물 203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재떨이로 사용하던 맥주 페트병에 든 내용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상처,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B 등 3명이 보고 있는 가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화나게 하면 원룸에서 죽던가, 화원가서 묻히던가, 청도가서 묻히던가”라고 위협하면서 B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빌려주었거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나 D은 2014. 1. 16. 12:00까지 돈을 못갚으면 A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A을 더 이상 화나지 않게 하겠으며 돈을 갚지 않아서 A을 화나게 하면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