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경 포천시 C, 408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빠 딸인데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며 집을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폭행과 강간을 피해 가출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를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