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택에서 동료 직원들과 숙소로 사용하던 중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1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9. 27. 23:00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황포마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불빛으로 피해자의 방 안을 비추어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 놓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집 뒤쪽에 있는 창고로 가 그곳에 있는 가위를 들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넣고, 1층 옥외 화장실에 있던 목욕 타월을 가지고 나와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의 모자를 눌러쓴 다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불빛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 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대가를 치러야지.“라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겁에 질려 가만히 앉아있자 다시 싱크대로 가서 아래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1개를 가져와 옆에 놓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도와 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 다음 그녀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