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전력이 1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여기서 왜 있냐 꺼져라. 이 벌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아! 왜 저 새끼들을 안 내쫓냐 병신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말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만둣국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이걸 만둣국이라고 끓였냐 이게 사골국물이냐 이따위를 사람 먹으라고 끓여다 주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