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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7 2015고단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2013. 11.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이유로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씹할, 내가 장독대야! 왜 술을 안줘 손님이 손님 같지 않냐 씹할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1.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부터 15:42경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이유로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준비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나 왔다. 보지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말 안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19:10경부터 19:40경까지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쌍년아! 야 이 씹할 년아! 씹 주고 뺨 맞는다. 개새끼들아, 경찰 불러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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