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0 2015고단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0: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 돈을 달라고 하냐,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냐, 병을 깨서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돈을 안내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초순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아! 뭘 쳐다보냐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좆같은 년아! 술 내놔,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말경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도 "이런 씹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돈을 안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