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D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