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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나351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 전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이 되는 것과의 형평상 원고가 압류등기 전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위 법률에 따라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을 가지고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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