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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04. 23. 선고 2012가단6247 판결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임[국승]
제목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임

요지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배당표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라 할 것임

사건

2012가단624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홍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4. 9.

판결선고

2013.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B토건 주식회사(이하 'BBBB토건'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OO리 0000 지상에 BBBBBB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 5. 28.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 7. 25.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4. 9. 23.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타경

793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8. 11. 배당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별지 배당표 기재와 소액임차인들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배당요구권자들에게 3순위로, 근로복지공단에 4순위로, 교부권자인 완도군청에게 5순위로 각 별지 배당액 기재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액 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순천세무서)에게 6순위로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305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타경11681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05. 7. 29. 국민은행에 27,852,38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2005. 12. 20.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위변제자로서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토건에 대한 국민은행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자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3순위로 당연히 배당을 받았어야 함에도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나,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집행정법원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민사집행정법원 제84조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하거나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정법원 제148조 제1, 3, 4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BBBB토건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일반채권자로서 민사집행정법원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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