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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합538263 판결
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8가합538263 배당이의

원고

유◎◎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361,728,599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을 499,630원에서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361,073,339원에서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을 155,630원에서 0원으로 각경정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정∇∇ 소유의 서울 xx구 xx동 173 지상 1층 제1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협동조합은 2009. 10. 9.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2. 14. 이 법원 20xx타경xx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담보가등기일 경우 그 채권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17. 5. 8.이 경과한 2017. 7. 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액을 1,879,750,000원으로 하는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4. 24. 1,159,99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8. 6. 5. 위 매각대금의 배당기일에서 이자와 집행비용을 제외한1,152,235,699원 중 499,630원이 피고 ○○시에, 114,870,075원이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246,203,264원이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155,630원이 피고 △△시에 각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정운길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 및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가등기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최고서를 단 한차례 발송한다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채권신고 기한을 둔 취지는 경매를 통한 잉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잉여 유무 판단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의 경정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58101 판결 참조).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2007다252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7.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여부 및 담보가등기일 경우 그 채권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17. 5. 8.이경과한 2017. 7. 3. 채권액을 1,879,750,000원으로 하는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매법원의 채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최고를 받고도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의 문언이 명백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잉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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