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나54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 10. 26. 피고가 원고에게 확인증(갑제4호증)을 작성해 주거나 또는 2013. 5. 중순경 원고와 대화 중에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갑 제10호증의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일시경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종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400호, 부산지방법원 2014나2829호)에서 승소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종전 사건의 판결 확정 무렵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7,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권리남용...

arrow